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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의 정의와 적용범위

by bro 2022. 2. 22.

소방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적용범위는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이 해당됩니다. 


1.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은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선박, 인공구조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선박의경우는  운행중이지 않는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2.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은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말하며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면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문화재 , 복합건축물

 

 

3.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 또한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영화상영관, 학원 등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들의 시설또한 시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출처 및 관련자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www.law.go.kr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574&ccfNo=2&cciNo=1&cnpClsNo=1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 책자형 생활법령 :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폐쇄, 소방시설의 차단

m.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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