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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기본법

특수가연물이란 정의 및 수량 보관방법 저장 및 취급등.

by bro 2022. 2. 25.

법에 저촉이 되는 특수가연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관해야하고 그 수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가연물이란?

 

소방기본법 15조 ②항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시행령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10.>


즉 불의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을 더 확산시키는 특정한 물질(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등)로서 일정 수량이 넘어가면 특수가연물로 특정공간에 소방시설과 함께 설치하고 보관해야합니다.

 

 

2. 특수가연물의 종류 및 한계 수량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

 

 

3. 비고

  •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4.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특수가연물은 법에서 지정된 수량이상 저장 및 취급할때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20., 2008. 1. 22.>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출처 및 관련자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소방기본법시행령

 

www.law.go.k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소방기본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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